문서번호
재조세-169 (2003.11.07)
세목
조특
요 지
조세면제의 확인 및 대지에 관한 권한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하고 있으므로 신고절차나 주무부처의 판단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해당 주무부장관이 결정ㆍ처리한 조세면제 확인은 과세관청이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없음
회 신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7(권한의 위임 등)과 이 법 시행령 제116조의 1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의 신청접수 및 제116조의 12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확인 및 대지에 관한 권한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하고 있으므로 신고절차나 주무부처의 판단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해당 주무부장관이 결정ㆍ처리한 조세면제 확인을 과세관청이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는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7【권한의 위임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도입대가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구 상공자원부장관)으로부터 1994.12.23. 및 1999.11.12.자로 『기술도입계약 신고수리 및 조세면제 확인통보』를 받은 바 있음.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과세 관청인 국세청은 당사에 대한 상기 산업자원부 장관의 조세면제 처분이 권한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이에 당사는 상기 조세면제처분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구 상공자원부장관)이 동 조세면제처분의 주무부장관임을 확인하는 질의회신(전자 55430-261, 2003.10.14.)을 받은 바 있음.
(질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 제121조의 7의 규정에 의하면 고도기술도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와 관련하여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신청하고 그에 대한 조세면제여부를 확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조세면제대상이라고 확인한 경우에 국세청이 국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고유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주무부장관의 조세면제확인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회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