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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노41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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