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비교육 사업용토지를 양도대금으로 채무 상환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620 | 조특 | 1986-05-19
문서번호
법인22601-1620 (1986.05.19)
세목
조특
요 지
학교법인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대금으로 채무상환시 비교육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비교육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 비교육 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의 조감법 제67조의3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