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511987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391,5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7.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6,391,5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7.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