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3가단329917
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