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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환원된 부동산으로 이혼위자료 지급시 증여세 과세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512 | 상증 | 1992-02-28
문서번호

재삼01254-512 (1992.02.28)

세목

상증

요 지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이 취득원인 무효판결로 그 재산상의 권리 말소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증여세는 다수의 수증자별로 각각 과세하고 가등기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되지 않고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지급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회 신

1.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이 취득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2. 이혼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혼성립 후에 받은 경우에도 사실상의 위자료로 확인되는 때에는 상기내용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위자료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3. 또한 증여세는 수증자가 여러명인 경우 수증자별로 가각 과세하는 것이나,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부부는 합의 이혼하면서 위자료 조로 부동산 158-193번지의 집을 주기로 합의하고 소송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시키고 다시 위자료로 주기로 했던 각서데로 하였습니다.

가.소송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환원시 세금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

나.소유권이 환원된후 전처인 저에게 위자료 조로 건물가액의 1/2을 주기로 하고 남편의 몫인 1/2을 자손에게 증여키로 하고 우선 등기비 및 세금을 마련하는 동안에 자식들의 각각의 명의로 가등기 해도 괜찮은지 여부.

다.세금은 사실인정 과세라고 하는데 제가 남편한테 위자료로 받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이혼후가 됐습니다마는 사실대로 위자료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라.자식들의 몫인 1/2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1/2에서 또다시 3등분하여 1/3로 증여세를 받아 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2

○ 상속세법 기본통칙 86...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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