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2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0.경부터
2. 19. 19:3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서 ‘C PC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적토마블랙(홀덤, 포커, 바둑이, 맞고)’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4대를 설치해 놓고, 위 PC방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