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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4133 | 토초 | 1993-11-19
문서번호

재이46014-4133 (1993.11.19)

세목

토초

요 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 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2.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는 동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과 (을)이 90년 1월 1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대지246㎡ 취득하고 (갑)은 123.1㎡를 92년 12월 30일 (을)에게 소유권이전 (양도)를 하였습니다.

○ 이 경우 전소유자 (갑)은 무주택자에 해당도기 때문에 토초세는 비과세 해야 되는지 과세기간 최종소유자 (을)이 (갑)의 무주택을 무시하고 토초세를 부담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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