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732 | 부가 | 1996-08-27
문서번호
부가46015-1732 (1996.08.27)
세목
부가
요 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A와 B가 50%씩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B가 자신의 지분 50%중 25%는 C에게 증여하고, 25%는 D에게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이 반환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가 A와 B에서 A,C,D로 현금반환없이 변경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