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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24 2013고단4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중고차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1. 7.경부터 수출 부진으로 위 C의 매출이 없는 상태였고 이미 D에 대한 개인 채무가 3,000만원에 이르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2.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상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수출용 차량 매입자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차량이 수출되는 대로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1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9,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신용보고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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