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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후 부가 사망한 경우 증여세액공제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81 | 상증 | 2013-03-18
문서번호

재산세과-81 (2013.03.18.)

세목

상증

요 지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고 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계산 시 부의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액공제는 부와 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함

회 신

父와 母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의 에 따라 증여세 합산과세하는 경우로서 父의 사망으로 인하여 父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父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父·母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중에서 父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父의 증여재산은 1억원이며, 父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13,600,000원입니다.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6년전 부동산을 부친으로부터 1억원과 모친으로부터 1.5억원을 동시에 증여받고 증여가액 2.5억원에 과세표준 2.2억원(=2.5억-0.3억 증여재산공제)을 기준으로 증여세 34백만원을 신고하고 10% 공제한 30,600천원 납부하였음

<증여받은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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