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 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해당 부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028 | 부가 | 1996-09-25
문서번호
부가46015-2028 (1996.09.25)
세목
부가
요 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193, 1995.1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 46015-2193, 1995.11.21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1). 내용 부동산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행법
2). 세부내용
본인은 ○○남도 ○○군 ○○읍에 위치한 ○○아파트 상가에 입점하여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업자입니다. 상가가 이제 준공이 떨어져 잔금납부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니 분양자측에서는 부가세가 별도다, 저는 부가세포함이다라고 서로 맞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계약서상에는 부가세에 대해여 언급이 없는데 이러한 경우 부가세법상 법규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부가세 처리가 되는지 질의합니다.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