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2.20 2018고단124 (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은 2018. 2. 27. 23:00 경부터 2018. 2. 28. 01:00 경까지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 2 층 주택 주방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 장을 받고 필요 없는 카드 1 장을 바닥에 내려놓고 3 장을 가지고 기본 5,000원을 걸고 시작하여 카드 7장이 될 때까지 1 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의 절반을 걸어( 일명 하프 배팅) 숫자가 가장 높은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갖는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1회 판돈 300,000원 상당을 두고 속칭 ' 세 븐 포 카'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물총 목록 사본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금 합계 3,194,000원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