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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464 | 상증 | 1998-08-04
문서번호

재삼46014-1464 (1998.08.04)

세목

상증

요 지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상속세신고기한 경과후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을 한 사실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에 확인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822, 1998.5.1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상속인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상속세신고기한 경과후 각 상속인별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을 한 사실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에 확인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 및 그 상속재산가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은 15억을 한도로 함)에서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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