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비 46015-95 (2000.03.06)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확정 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확정신고기간 경과후 6개월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서불성실가산세의 100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개정 2007.12.3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에 관한 질의회사가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시(04월 25일) 영세율 과세표준 중 일부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하여 아래와 같은 기한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미달신고금액에 대한 가산세 및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질의함.
가.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기한(07월 25일) 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갑설)
-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동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50%만큼 경감됨.
(을설)
- 제1기 예정신고분은 확정신고기간까지 확정하면 되므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됨.
나. 부가가치세 제1기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10월 25일)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50% 만큼 경감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예정신고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예정신고기한(04월 25일) 경과후 6개월(10월 25일 )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50%의 경감을 받을 수 있음.
(을설)
- 예정신고기간(4월 25일)에 대한 수정신고기한은 확정신고기한(7월 25일) 이내 이므로 가산세의 경감을 받을 수 없음.
다.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신고기한(익년 01월 25일) 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갑설)
- 제1기 예정신고분은 제1기 확정신고 기간내에 흡수되므로, 제1기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인 익년 01월 25일 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50%의 경감을 받을 수 있음.
(을설)
- 예정신고도 하나의 과세기간이므로 예정신고기한(04월 25일) 경과 후 6개월(10월 25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해야만 50%의 경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익년 1월 25일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경감을 받을 수 없음.
[질의2]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질의A사와 B사는 부가가치세 제1기 예정신고를 수행하면서 그중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