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1014 (1993.06.23)
세목
부가
요 지
거래의 관행상 고정거래처와의 외상거래에 대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그 대금을 청구하고 추후 대금결재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신용카드매출표에는 기 세금계산서 발행분임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부가22601-1716, 1992.11.171.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관행상 고정거래처와의 외상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그 대금을 청구하고 추후 대금결재수단으로 신용카아드 매출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신용카아드 매출표에는 기 세금계산서 발행분임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며2. 이 경우 단순히 대금결재 수단으로 교부하는 신용카아드매출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및 제17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금전등록기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본인은 도,소매업 (주로 차량정비)을 하고 있는 데 소비작 차량수리및 소매로 부품구입시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가정할 때,
[질 의]
1) 카드와 세금계산서의 이중발행으로 인한 세법상의 문제 여부
2) 또한 매입자가 매입세액공제시 카드 및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공제받았을 경우에 공급자가 받는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