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사후 개설된 경우 부가가치세신고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796 | 부가 | 1996-04-30
문서번호
부가46015-796 (1996.04.30)
세목
부가
요 지
예정신고기간 중에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예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예정신고 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부가22601-2562, 1986.12.18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으로 1기 예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4월 1일자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바, 이 수정세금계산서를 1기 예정신고일(○○년 4월 25일)에 포함하여 신고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