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포탈범과 질서범이 경합하였을 경우의 벌과금 양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조사1233-246 | 기타 | 1967-06-21
문서번호

조사1233-246 (1967. 6. 21.)

요 지

포탈범의 형량이 질서범의 형량보다 중할 경우 질서범은 포탈범에 흡수하고, 전혀 별도의 행위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합산하여 처벌함

회 신

조세범에 대한 벌과금을 양정함에 있어서 포탈범과 질서범이 경합하였을 경우의 처벌을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포탈범의 형량이 질서범의 형량보다 중할 경우가. 질서범이 포탈범의 수단으로 이루어졌거나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질서범은 포탈범에 흡수한다.나. 질서범과 포탈범이 전혀 별도의 행위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처벌한다.2. 포탈범의 형량이 질서범의 형량보다 輕할 때에는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서범의 형량을 포탈범의 형량으로 한다.3. 포탈범과 포탈범이 경합하였을 때에는 각 형량을 합산하여 처벌한다.(조사 1233-246. ’67. 6. 21. 및 조사 1233-122. ’67. 5. 10)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