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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6 2016구합203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788,260원(가산세 828,260원 포함),...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이 부산 북구 B 소재 C 소속 종교단체인 D(대표자 E, 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에 2009년 총 600만 원, 2010년 총 560만 원 합계 1,160만 원(이하 ‘이 사건 기부금’이라 한다)을 기부하였다는 내용의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북부산세무서장은 2014. 3. 24.부터 2014. 7. 31.까지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사찰이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을 포함하여 2009년 34억 원, 2010년 34억 원, 2011년 18억 원, 2012년 17억 원, 2013년 4억 원 상당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으로 고발하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찰에 한 이 사건 기부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788,260원(가산세 828,260원 포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2,300원(가산세 764,473원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15. 5.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찰에 현금을 기부하고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았음에도 피고가 세무조사와 검찰 기소만을 근거로 이를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으로 판단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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