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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7 2019노5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형사처벌을 통하여 준법의식을 깨우치고 폭력의 습벽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바,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폭행의 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 본 구체적 위험성이 비교적 높지 아니하였던 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두루 감안하여 다시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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