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토지가액만 수령시만 건물의 공급가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706 | 부가 | 1998-04-11
문서번호
부가46015-706 (1998.04.11)
세목
부가
요 지
사실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468, ‘95. 8. 7)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468, 1995.08.07부동산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귀 질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그 대금은 토지가액만으로 하여 받아 사실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468, 1995.8.7
부동산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그 대금은 토지가액만으로 하여 받아 사실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