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 46015-2115 (1996.10.14)
세목
부가
요 지
한국보훈복지공단이 국가보훈처와 포달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보훈처 소유인 아파트 관리비와 보훈휴양원의 객실사용자로부터 받는 객실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이 국가보훈처와 포달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보훈처 소유인 아파트 관리비와 보훈휴양원의 객실사용자로부터 받는 객실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2. 다만, 이 경우 과세표준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실질적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나, 아파트관리비 징수시 전기료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우리공단은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거 국립원호병원 국립직업재활원, 원호단체 후원회 흡수 통합 설립(’1981.11.02)된바, 국가유공자 가료와 재활사업으로 보훈병원(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등)설립 운영하고 또한 보훈복지사업으로는 보훈단체지원, 장학지원, 양로.양육시설, 보훈휴양원등을 운영하여 보훈병원 운영 및 보훈복지사업 수행재원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바,
○ 국가유공자 분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여생을 보낼수 있는 주거시설인 아파트를 신축 임대하고 또한 여가를 즐길수 있는 보훈휴양원을 신축한바, 아파트관리비 수입과 부훈휴양원 객실료 수입등 부가세 과세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