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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51241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7 지분에 관하여 2014. 3. 2.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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