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9 | 양도 | 2004-06-0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9 (2004.06.07)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의거 감면되는 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도 예정세액공제는 되지 아니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의 의거 감면되는 세액에 대한 농특세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 예정세액공제는 되지 않으며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 재일46014-1139, 1999. 6.12.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