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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부동산-5232 | 양도 | 2017-04-26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5232(2017.04.26)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의 민간매임임대주택을 증여로 취득하고, 취득일(수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8.02.28. 甲의 배우자 명의로 수원시 영통구 소재 A주택 취득

-2017년 甲이 수증 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예정

○ 질의내용

A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수증 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등록하는 경우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5.8.28, 2015.12.15>

1. 201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201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것

2.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임대한 후 양도할 것

3. 임대기간 중 제97조의3제1항제2호의 요건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제97조의3의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및 제97조의4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① 법 제9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이하경우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본다.

1.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서6개월 이내의 기간

2. 제72조제2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어 임대할 수 없는 경우의해당 기간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로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② 법 제97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마지막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③ 준공공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8, 2016.2.5>

④ 법 제97조의5제3항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준공공임대주택등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2.5>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039, 2017.4.3)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의 민간매임임대주택을 증여로 취득하고, 취득일(수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따라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제1항제1호의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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