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설비 임대사업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세46522-109 | 국조 | 2002-09-12
문서번호
국세46522-109 (2002. 9. 12.)
요 지
아일랜드 법인이 임대한 리스설비의 운영과 유지가 국내임차인의 지시, 책임과 통제아래 이루어지는 경우 아일랜드 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구성되지 않으나, 임대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 등은 국내사업장이 구성될 수 있음
회 신
아일랜드 법인이 임대한 리스설비의 운영과 유지가 국내임차인의 지시, 책임과 통제아래 이루어지는 경우 아일랜드 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구성되지 않으며, 다만 리스설비의 운영과 유지가 임대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거나 임대인이 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결정에 참여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구성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및 한·아일랜드조세조약 제5조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