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22633-1521 (1990.08.11)
세목
상증
요 지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아파트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평가 고시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 신
1.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아파트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평가 고시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2. 귀하의 경우와 같이 증여에 의하여 1990.08월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내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증여 당시의 당해 아파트에 대한 평가액은 개정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3항 및 별첨 국세청 고시 제90-10호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새로운 평가액을 고시하기 전에는 직전에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1990.05.01일자 개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2 나목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아파트등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평가, 고시한 가액을 평가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본인은 1990.08월 초 증여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 지역안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할 예정이나 1990.08.03일 현재 국세청장이 평가, 고시한 가액이 공포되어 있지 않는 바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의 여부
갑설) 국세청장이 평가,고시한 가액이 공포되어 잇지 않으므로 공포되는 시점까지 증여 재산의 평가 가액은 개정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 방식에 의 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을설) 증여 개시 당시 국세청장이 평가, 고시한 가액이 공포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증여재산의 평가 가액은 증여 개시 이후 공포되는 국세청장이 평가, 고시한 가액에 의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