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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경우 국세부과권 행사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8 | 국기 | 2005-05-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8 (2005.05.26)

요 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인 경우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채권 여하 또는 화의개시결정 유무 등에 관계없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인 경우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채권 여하 또는 화의개시결정 유무 등에 관계없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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