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9 | 법인 | 2006-05-2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9 (2006.05.25)
요 지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비로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자체기술개발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별표6에서 규정한 구분1. 가목에 규정한 자체기술개발에 지출된 각 항의 금액과 나목에 규정한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 내지 ㉴의 기관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