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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804 | 법인 | 1985-09-17
문서번호

법인22601-2804 (1985.09.17)

세목

법인

요 지

하청업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최후에 지불되었던(중간불) 약속어음을 지급은행에 피사취계를 제출하고 지불정지한 후 최종 소지인과 합의한 원금과 이자는 당호에 어음지급한 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될 때는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 원금 및 이자로 지급한 금액은 당초에 어음지급한 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될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의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제조하는 제조업체입니다. 제조공정은 당사 제조분 외에 일부는 하청을 주어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하청업체인 (주)○○건업과 하청계약을 맺고 거래를 하던 중 1984.11.30일경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하고 위 (주)○○건업의 사업장 및 임직원이 분산되어 거처를 알 수 없게 됐습니다.(현재는 개인적으로 각자 분산하여 생활함)

○ 이에 당사는 막대한 손해를 보고 당시 최후에 지불했던(중간불) 약속어음 일금 3,000,000원 지급기일 85. 3.29일자를 지급지은행에 피사취계를 제출하고 지불정지를 하였습니다.

○ 그 후 1985.05.07일에 최종 소지인인 유○○(개인)이 배서양수한 위 어음을 소지하고 당사로 부터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사로서는 소지인 유○○과는 상거래가 없고 수취경위 등을 추적하여 최초 수취자인 (주)○○건업을 찾을 목적으로 지불거절하여 오던 중 발행인이라는 어음법상의 면책사유가 없어 최근에 원금 3,000,000원과 이자(1985.04.01∼1985.08.31)조로 200,000원을 지불하고 사고어음을 회수키로 합의하였습니다.

○ 당사로서는 원금은 당좌예금 또는 현금으로 결제하고 회계처리 하였으나 이자조로 200,000원 지불금에 대해서는 경비로 처리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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