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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부기관에게 공급하는 재화 등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961 | 부가 | 2002-11-16
문서번호

서삼46015-11961 (2002.11.16)

세목

부가

요 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귀 질의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대한민국정부(국방부, 갑)와 미합중국정부(주한미군, 을) 사이의 합의각서(체결근거:○○협정)에 의하여 “을”은 ″○○(○○시~○○간 주한미군의 한국종단송유관)을 “갑”에게 대가없이 양도 및 이양하고 “갑” 또는 그 승계자(대리인)는 이에 따른 대가로 “을”에게 수송, 저장시설, 저장 및 저유업무를 제공하며 당해 ○○가 계속 운영 중인 경우 “을”은 저장 및 저유업무에 대하여 세금을 공제하고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가장 낮은 요율로 비용을 “갑” 또는 승계자(대리인)에게 한화로 지급하기로 함에 있어서

1. “갑”은 ○○공사(병)에게 “갑”과 “을”의 합의각서에 명시되어 있는 주한미군용 유류의 수송 및 저장용역의 의무를 인수시켜 “병”으로 하여금 이행케하는 관리위탁계약(○○관리위탁계약서)을 체결한 바, “갑”은 “병”에게 관리위탁료(관리위탁수수료+당해 시설의 유지에 소요되는 총비용)를 별도로 지불하지는 아니하고 “병”이 당해 ○○를 이용하여 얻어지는 이용료(민수용 수류수송 등)와 “을”이 “병”에게 직접 지불하는 저유용역비를 합한 금액을 관리위탁비로 하여 상호 상계처리하기로 함.

2. 이 경우 “병”은 ○○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을”에게 유류의 송ㆍ저유용역을 제공하게 되며 당해 용역의 대가는 “을”로부터 “병”의 당좌계좌로 입금이 되고 있음.(“병”과 “을”은 용역공급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없음)

(질의사항) 상기의 사실에 있어 “병”이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주한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ㆍ국제기구ㆍ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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