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2 2018가단715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대구 달서구 C 일대에서 A주택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정비사업 구역 내에 소재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원고의 조합원인 사실, 원고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조합설립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받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된 사실, 원고의 정관 제10조, 제36조에 조합원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한 내에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사실, 원고는 조합원들에게 2019. 1. 18.부터 2019. 5. 17.까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주할 것을 공고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관 규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의 소와 정비구역 해제요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보기까지 위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소송은 피고 측의 소취하로 종결되었음이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