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2510 (1989.07.07)
세목
양도
요 지
피상속인이 공유수면매립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귀문 중 구 소득세법 제5조제6호(카)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63, 1989.05.16)을 참조.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공유수면매립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할 경우에는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붙임 :※ 재산01254-1763, 1989.05.16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갑설)
- 1988.12.31까지 공유 수면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 제5조 6호 카. 목에 의하여 비과세라는 설이 있고
(을설)
- 1989.01.01부터 위 갑설의 면허를 받은 자는 소득세법 제6조 2항 4호에 의하여 감면이라는 설이 있음.
[질의자의 위치]
가. 이건은 왜정때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질의자의 선친 명의로 면허를 얻고 1956.08.30 사망 하므로서 질의자가 호주 상속 (단독)한 토지이므로 이건은 원시 취득자가 아닌 상속자가 매각하는 토지이기에 이런 경우도 (갑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아니면 (을설)에 해당 되는지 양설이 구구하여 질의함.
다. 다만 질의자는 매수한 토지가 아니고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법상으로나 법령이나 상속한 물건은 변동에 따른 것이 아닌 대습으로 보고 있음을 참고로 첨기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
○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