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의 예금과 적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323 | 법인 | 1995-05-15
문서번호

법인46012-1323 (1995.05.15)

세목

법인

요 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의 예금과 적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채권(예ㆍ적금담보대출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의 예금과 적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채권(예ㆍ적금담보대출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법인은 은행법 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수신과 여신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수신이라 함은 일반대중으로부터 예금ㆍ적금등의 형태로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고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하며, 여신이라 함은 일반대중으로부터 조달한 예ㆍ적금수신을 국가ㆍ기업ㆍ가계등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대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당법인의 여신중에서 예금과 적금등을 담보로 하여 취급한 대출(예ㆍ적금 담보대출이라 함)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바 이를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예ㆍ적금 담보대출이란?

예ㆍ적금담보대출이란 당법인(예금 및 적금도 가능)에 예입한 예금 또는 적금등을 대출의 담보(타은행에 예입한 예금ㆍ적금등도 가능)로 제공받고 담보로 제공된 예금 및 적금액의 90% 또는 100%범위내에서 취급한 대출금을 말합니다.

2. 예ㆍ적금 담보대출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에 대한 의견

(갑설) 예금 또는 적금 등을 담보로 한 대출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이 아니다.

이유) 대손충당금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채권중 대손가능성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일정율의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대손의 우려가 전혀 없는 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 될 수 없다.

예ㆍ적금 담보대출은 대출의 담보로서 예금 또는 적금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대손의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이고 이는 동일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가 공존하는 것으로 여신거래약정서상에 상계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칙 2-6-13...14의 단서에 근거해 볼때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라 볼 수 없다.

(을설) 예ㆍ적금 담보대출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다.

이유) 대손충당금 설정액중 일정범위를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한 취지는 기업회계관행을 존중하며 세법이 이를 인정한 것으로 법인세법 제14조제1항 “...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은 각사업년도의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중 대손예상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손비로 계상한 충당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업이 그 기업의 회계관행에 따라 대손예상액을 충당금으로 결산시 처리한 경우에 한하여 그 결산에 반영한 충당금중 일정범위내에서는 세법이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세법은 다만 손금인정되는 충당금한도와 대상채권의 범위를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한정하고 있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