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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기재사항 허위 기재로 밝혀져 실거래처를 제시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277 | 부가 | 2009-04-02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7 (2009.04.02.)

세목

부가

요 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실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서 그 사실이 밝혀져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실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 특례)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사업자가 아파트 부녀회 등 비사업자로부터 폐지를 수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관련 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함에 따라

- 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차용 기재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의 경정시 그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어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경우

≪쟁점≫실거래처와 맺은 계약서, 송금증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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