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4(2012. 1. 9)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 또는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3080, 2007.11.12)를 참조하시기 바람 다만,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당사자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3080, 2007.11.12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 또는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관련법령
본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외국에 거주하는 고객(유학생 등)이 신용카드로 한국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물건의 배송지를 당사 사업장으로 하고 당사는 물건이 도착하면 개별박스를한박스로 재포장하여 무게 측정 후 고객들에게 우편요금을 알려주고 우체국을 이용하여 배송할 예정임
- 한편 다량으로 택배(국제우편-EMS)를 이용할 경우에는 택배사(우체국)에서 일정부분 할인율을 제공하는 바, 당해 할인율은 한 달 동안 지불한 우편요금의 금액에따라 결정되며, 이 할인된 금액이 당사의 수입임
2. 쟁점
사업자가 외국 거주 고객이 국내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품을 우체국을 통하여 국제특급(EMS)으로 배송하고 우체국에 지급하여야 할 우편요금을 고객으로부터 받아 당해 우편요금을 우체국에 지급하면서 일정률의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