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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및 산정에 적용되는 취득 또는 양도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429 | 양도 | 1999-03-02
문서번호

재일46014-429 (1999.03.02)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및 산정에 적용되는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 신

우리청에서 1999.02.13 귀하에게 회신한 내용과 동일한 건으로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붙임 :※ 재일46014-312, 1999.02.13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이 진행중인토지가 포함된 아래내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도로 개설이 완료됨에 따라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금 중 잔금을 수령하고 해당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토지 취득 내용]

(1) 전체 토지면적 :1,000평

(2) 편입토지 협의매매 가액 : 일억원

(가) 1차 토지대금 지급(칠천만원) : 1996.11.20 종전소유자 수령

(나) 잔금지급(삼천만원) : 1998.12.30 현소유지 수령

(3) 소유권이전 대상면적 : 100평

가) (갑설)

경매취득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도로 편입토지전체대금(종전소유자가 수령한 부분포함) 1억이 양도가액이다.

나) (을설)

종전토지소유자 와 경매취득자가 각각 납세의무자이며 각자가 수령한 금액이 양도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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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