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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운영업 영위를 위한 콘크리트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23 | 부가 | 1996-03-04
문서번호

부가46015-423 (1996. 3. 4.)

요 지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차한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됨

회 신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차한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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