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운영업 영위를 위한 콘크리트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23 | 부가 | 1996-03-04
문서번호
부가46015-423 (1996. 3. 4.)
요 지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차한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됨
회 신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차한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시행령 제60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