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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카드 제도 운용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096 | 법인 | 1994-11-10
문서번호

법인46012-3096 (1994.11.10)

세목

법인

요 지

보너스카드 제도 운용에 따른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회 신

1. 보너스카드 제도운용에 따른 손금산입방법에 대하여는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을 참고바라며2.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붙임 :※ 법인46012-143, 1994.01.15.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소비자가 최초 110,000(부가세 포함)원의 물품을 구입하고, 이 때 적립된 보너스카드 적립금 5,500원을 다음 물품(110,000:부가세포함) 구매 시 전부 사용하고 현금은 104,500원만을 사용하였을 때 회계처리를 다음의 어느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보너스카드적립금을 사용하는 시점에서 적립금사용액만큼 당사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적립금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나. 보너스카드적립금을 사용하는 시점에서 적립금사용액은 매출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 보너스카드적립금 발생 시 해당비용에 상응하는 채무가 성립하고 해당채무에 의하여 구체적인 급부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였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 가능하므로, 보너스카드적립금 발생 시 적립금액만큼 비용계리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부채계정(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보너스카드적립금 사용 시에는 적립금사용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라. 귀청의 법인세과 회신과 부가세과 회신은 적립금사용액에 대해 법인세과에서는 매출에누리로 보고(과세표준 불 포함), 부가세과에서는 매출에누리로 보지 않는다(과세표준포함)고 하니, 이는 동일한 거래에 대해 각각 과세표준을 상이하게 보는 것이므로 다른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다른 세무조정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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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