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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유자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환원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2206 | 상증 | 1990-11-13
문서번호

재삼01254-2206 (1990.11.13)

세목

상증

요 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질소유자가 과거 소유지분 표시누락 등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환원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146, 1989.03.28)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산01254-1146, 1989.03.28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본인은 1983년 06월 30일 ○○시 ○○구 ○○동 ○○번지 대지 565평방미터를 매수하여 타인명의 신탁등기를 하고 등기권리증만 소지하고 있던 중 동기권리중 소지만으로 소유권 보전이 미흡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1987년 03월 05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차일피일 기일만 연장하고 등기이전 이행을 하여주지 아니하므로 1990년 03월 31일 소송을 제기하여 1990년 09월 13일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경우 명의자로 등기를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의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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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