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1342 | 인지 | 1996-07-06
문서번호
소비46430-1342 (1996. 7. 6.)
요 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명의만 변경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됨
회 신
당초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조합원간에 작성하였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분리된 설비공사공제조합으로 명의만 변경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출금의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신설된 설비공사공제조합과 조합원간에 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된다.※ 2001. 12. 29 인지세법 개정으로 2002. 1. 1이후에는 소비대차계약 중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만 인지세 과세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제2호, 통칙 6-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