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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4.11.20 2014나29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제11면 “ F(호주가 아니었다)의 사망일인 1951. 1. 27. 당시 구 관습에 의하여 직계비속들인 B, C, D, E가 각 1/4의 비율로 상속하였다.”를 “ F(호주가 아니었다)의 사망일인 1951. 1. 27. 당시 구 관습에 의하면 호주 아닌 기혼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되었으므로(대법원1990. 2. 27.선고88다카33619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동일호적 내 직계비속들인 B, C, D, E가 각 1/4의 비율로 상속하였다.”로 고쳐 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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