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해지 일시금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0 | 소득 | 2005-09-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0 (2005.09.29)
요 지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중도해지로 인하여 해지일시금 등을 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최저한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동 해지일시금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개인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의 규정에 의한 과세최저한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