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176 | 국조 | 1998-04-08
문서번호
국일46017-176 (1998. 4. 8.)
요 지
비영리외국법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지급 받은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회 신
비영리외국법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비공개 원시코드와 함께 내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지급 받은 대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대가를 지급한 내국법인은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