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495 | 소득 | 1994-06-04
문서번호
재일46014-1495 (1994.06.04)
세목
소득
요 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는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433, 1994.02.18, 재일46014-521, 1994.02.25) 내용을 참조.붙임 : ※ 재일46014-433, 1994.02.18※ 재일46014-521, 1994.02.25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는 주식 중 소 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 가액은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하며 소 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 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 득세법 제26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양도예정일 : 1994.05.30
○ 회계결산일 : 12월말
○ 자본금변동내역 :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