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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자가공급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3 | 부가 | 2005-04-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3 (2005.04.29)

요 지

오피스텔을 분양을 포기하고 주고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면세전용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분양을 포기하고 당해 재화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를 주거용(주택)으로 사용하더라도 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의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거래(면세전용)로 보는 것이며,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또한, 이 경우 공급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재화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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