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인데, 주류대 입금 용도로 계좌를 3일간 사용하게 해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12. 17. 15: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E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