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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2. 4. 30. 선고 2002헌사168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2헌사168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심 ○ 수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2002헌마257 구속영장집행절차위반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3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권성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송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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