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헌사168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심 ○ 수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002헌마257 구속영장집행절차위반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30.
재판장 재판관 권성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송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