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0.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23:15 경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그랜드 모텔 부근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트라이 얼 마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