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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8노17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8. 8. 17.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8. 5. 1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이 2018. 6. 8. 상소권회복을 구하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2018. 6. 20.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마쳤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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